농지를 골프장 전용하게 공문조작…무자격자에 농지 팔고 잔금 연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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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홍천·영월·평창군 감사…위법-부당 21건 적발 토사 적치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허가받은 농지를 골프장으로 무단 전용한 사실을 알고도 공문을 조작해 골프장 개발업체에 준공 처리를 해준 강원도 홍천군 공무원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은 강원도 홍천·영월·평창군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해 총 21건의 위법 및 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관련자 징계와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홍천군은 2022년 12월 한 골프장 개발업체가 농지 8만5000㎡를 토사 적치장으로 일시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하지만 업체는 해당 농지를 골프장으로 조성했다. 담당 공무원 2명은 2024년 4월 현장조사에서 이를 직접 확인했다. 농지법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농지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원상복구된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진을 제출할 테니 이 사건 농지가 원상복구된 것으로 처리해 달라”는 업체 관계자의 부탁을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무원은 업체 측이 제공한 사진을 활용해 농지가 원상복구됐다는 내용의 공문 여러 건을 작성해 상급자에게 결재받았다. 감사원은 “민간사업자의 부당한 요청을 수용하여 허위 공문을 작성했고, 동료가 농지 원상복구 확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준공 처리를 해 줌으로써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며 “두 공무원의 행위는 비위 정도가 심하며 고의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이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골프장 관계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영월군은 농지 취득 자격이 없는 업체에 농지를 매각하고 잔금 납부 기한까지 연장해주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주차정보 공유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가 계약상 직접생산 및 하도급 금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눈감아준 것이다. 2024년 영월군 담당자들은 납품된 차량인식기 등의 제조사가 계약업체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다른 업체가 스마트 주차장과 플랫폼 설치 등 주요 과업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준공 처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평창군에선 2021년 농지 취득 자격이 없는 업체에 공유재산인 농지 5만6000㎡ 등을 23억 원에 매각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향후 용도변경 시 약 15억 원의 지가 상승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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