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외부 감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 심사에 다시 나선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9월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주요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처리가 미뤄진 바 있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내부 비위가 반복되자 1차 농협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이다. 핵심은 농협중앙회장을 1100명의 조합장 대신 187만명의 조합원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선출하고, 외부 독립감사기구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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