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2심서 무죄…“징역형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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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부분을 파기하며 무죄 이유로 위법 수집된 전자정보와 신빙성이 부족한 증언을 언급했다.

임 교육감은 재판에서 무죄 선고 후 감사의 뜻을 전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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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대구지법에서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대구지법에서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재판장)는 임 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 중 각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부분을 파기한 후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영입한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하 직원인 도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이에 기초해 획득한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들의 법정 진술이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은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지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선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경북지역 시의원 1명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임 교육감은 재판정을 빠져나오며 “마음을 모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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