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총 쐈다”…상가 유리창에 뚫린 구멍, 범인은 ‘골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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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 사고 “누가 총 쐈다”…상가 유리창에 뚫린 구멍, 범인은 ‘골프공’ 경찰. [연합뉴스] 경기 광명시의 한 상가건물 유리창에 원형 구멍이 생기면서 “누군가 총을 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14일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광명시 일직동의 한 7층짜리 상가건물에서 총격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건물 관리인은 당시 7층 유리창에 작은 원형 구멍이 뚫린 채 파손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누군가 총을 쏴 유리창이 깨진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경위를 확인한 결과 유리창을 파손한 것은 총알이 아닌 골프공으로 확인됐다. 골프공은 약 20m 떨어진 맞은편 건물에서 날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는 신고가 접수되기 하루 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맞은편 건물 6층 사무실에 있던 A씨가 실내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하다가 공을 잘못 친 것이 화근이었다. A씨는 경찰에 “스윙 연습을 하던 중 실수로 공을 잘못 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충격으로 A씨가 있던 사무실 유리창도 파손됐다.다만 A씨는 골프공이 자신의 사무실 유리창을 뚫고 건너편 건물까지 날아가 추가 피해를 낸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총격 의심 신고’로 시작된 사건은 약 20m를 날아간 골프공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와 피해 건물 측이 파손된 유리창 등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A씨를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 광명시의 상가건물에서 유리창에 형성된 원형 구멍으로 인해 총격이 의심되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했다. 조사를 통해 유리창이 총알이 아닌 20m 떨어진 건물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밝혀졌고, 골프 스윙 연습 중 실수로 공을 잘못 친 A씨의 진술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A씨와 피해 건물 측이 손해배상 절차에 합의함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고 A씨를 형사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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