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와 상속 갈등에…조카 몸에 불붙인 50대男,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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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누나와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20대 조카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13일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20대 조카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이 붙은 라이터를 던진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사망한 부모의 유산 상속 문제로 누나와 오랜 기간 갈등을 빚다가 이같이 범행하고는 김포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신변을 비관하며 재차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은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살인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살인미수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선 존재하지도 않는 라이터를 증거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화한 점은 인정하며 그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살인미수 혐의는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해 적용된 것으로 관련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별다른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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