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사과→‘윤어게인’ 옹호→징역 12년…김현태,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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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눈물의 사과→‘윤어게인’ 옹호→징역 12년…김현태, 보석 신청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단장은 지난 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12일 열린다.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 등 적절한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풀어주는 절차다.김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만 해도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계엄 당시 자신이 이끌던 707특임단 병력이 국회에 진입한 사실이 알려진 뒤 기자회견을 자처해 “국민 여러분, 꼭 부대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며 눈물을 보였다.하지만 이후 김 전 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행보를 이어가며 이른바 ‘윤어게인’ 인물로 자리매김했다.앞서 1심은 김 전 단장이 계엄 당시 부대원들과 국회로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하고 출입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또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김 전 단장과 함께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들 역시 법정에서 구속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겐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김 전 단장 등 피고인들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동안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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