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장수성 쑤저우에 사는 왕 씨는 2020년 6월 현지의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수술 비용은 1만2000위안(약 260만원)이었다.
왕 씨는 수술 당일 저녁부터 심한 눈 통증을 호소했고, 눈꺼풀은 뒤집혔다. 눈 안에는 체액이 계속 고였다.
결국 대형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았다. 왕 씨는 “의료진에게 연락했지만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말만 들었다”며 “이후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왕 씨는 대형 병원에서 눈꺼풀 수술로 인해 손상된 눈물샘을 바로잡기 위한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 받았다.왕 씨는 추가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눈을 완전히 감지 못했다. 그는 2022년 현지 감정 기관에서 장애 판정을 받았다. 왕 씨는 “수술 이후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끄러웠고,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보건당국 조사에서는 더 큰 문제가 드러났다. 왕 씨의 수술을 진행한 병원 관계자는 의사 자격증이 없었다. 해당 성형외과도 영업허가 없이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은 왕 씨가 수술을 받은 지 몇 달 뒤 문을 닫았다.
왕 씨는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의료진 측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했다. 의료진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선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양측은 85만 위안(약 1억9000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대신 왕 씨는 수술 관련 내용을 당국이나 언론에 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합의서에는 위반 조항도 담겼다. 왕 씨가 약속을 어기면 의료진에게 40만 위안(약 89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합의 뒤에도 양측 갈등은 이어졌다. 왕 씨는 의료진이 SNS에서 자신과 가족을 비방했다고 주장했고, 불법 의료행위 자료와 피해 사실을 다시 공개했다. 의료진은 왕 씨가 합의 조건을 어겼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올해 초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합의서 조항에 따라 왕 씨가 40만 위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왕 씨는 “성형수술은 평생 후회로 남을 수 있다”며 “수술을 결정하기 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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