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선 기준선이 25% 아닌 7.5%”… 상폐 시총 기준 참고한 해외규정 두고 ‘진실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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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국내 주식 “뉴욕선 기준선이 25% 아닌 7.5%”… 상폐 시총 기준 참고한 해외규정 두고 ‘진실게임’ 한국거래소 전경[자료=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의 근거로 내세운 해외 거래소 사례가 법정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시총 300억원 기준에 걸린 코스피 상장사 2곳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에서 신청인 측이 해외 규정의 비교 방식을 정면으로 다투면서다.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청인 측 대리인 법무법인 챔버스는 지난 11일 법원에 낸 준비서면에서 거래소가 근거로 제시한 해외 4개 시장의 퇴출 기준을 원문 규정과 대조해 반박했다. 제도의 합리성을 떠받치는 해외 사례가 규정 원문과 어긋난다는 것이 골자다.거래소는 코스피 시총 퇴출 기준을 단계적으로 500억원까지 높이는 제도를 설명하면서 최종 기준이 신규상장 시총 요건 가운데 최저치인 2000억원의 25%에 해당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해외 주요 시장의 진입 대비 퇴출 기준도 뉴욕증권거래소(NYSE) 25%, 나스닥 31%, 싱가포르 27%, 일본 100%에 달해 국내 기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논리다. 두 회사에 적용된 기준은 지난 7월 1일 시행된 300억원이다.국내 기준과 직접 맞닿는 것은 NYSE 사례다. 거래소가 든 5000만달러는 시총만으로 작동하는 독립 기준이 아니라 30거래일 평균 글로벌 시총과 주주자본이 함께 미달할 때 걸리는 복합요건이라는 것이 신청인 측 지적이다. 재무상태와 무관하게 시총만으로 거래정지·상장폐지 절차가 개시되는 독립 기준은 1500만달러로, 신규상장 요건인 글로벌 시총 2억달러에 견주면 비율은 7.5%로 내려앉는다. 신청인 측은 NYSE 시총이 유가증권시장의 약 15배인데 시총 단독 퇴출 기준은 1500만달러, 약 212억원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국내 500억원이 절대 금액으로 2배 이상, 시장 규모 대비로는 약 37배 엄격한 수준이라고 계산했다. 특히 NYSE의 경우 국내 규정과 달리 시총 기준에 걸려 상장폐지가 결정되더라도 불복 절차는 열려 있다.나스닥 31%에는 비교 대상 자체가 없다는 반론이 나왔다. 나스닥 글로벌마켓의 계속상장 요건은 자기자본 표준과 상장주식 시가총액 표준, 총자산·총매출액 표준으로 나뉘어 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상장이 유지된다. 시총이 미달해도 다른 표준으로 시장에 남을 수 있는 구조다. 챔버스 관계자는 “나스닥이 시가총액만을 기준으로 퇴출하는 500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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