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약 3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에서 다시 맞붙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3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선 3차 변론에서 양측은 다니엘의 이중계약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지난해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공연 주최 측이었던 중국 자본 회사와 전속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기존 전속계약과 충돌하는 이중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멤버들은 해당 계약 문제를 인지한 뒤 해소 절차에 협조했지만 다니엘과 그의 가족은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다니엘 측이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모르쇠 일관하며 시정 노력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니엘 측은 재판에서 “다니엘 개인의 독단적 행동이 아닌 멤버 전체의 일”이라고 반박한데 이어, 추가 입장문을 통해 “다니엘을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은 특정 회사와 연예 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뉴진스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약 1년간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왔으나,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해린·혜인·하니는 소속사에 복귀했고, 민지는 어도어와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이다. 반면 다니엘은 팀에서 퇴출됐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 사이 어도어와 남아있는 멤버들은 팀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뉴진스는 데뷔 4주년 기념일이었던 지난 22일, 민지를 포함한 4인 완전체 영상을 깜짝 공개해 복귀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어도어는 민지의 거취에 대해 “뉴진스의 구체적 활동 계획과 방식은 멤버들과 논의가 완전히 마무리된 뒤 발표할 계획”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날 공개된 영상에 민지가 포함되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4인조 복귀가 확정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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