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들어온다고 집기 부수더니”…연인 흉기로 찌른 30대 베트남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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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늦게 들어온다고 집기 부수더니”…연인 흉기로 찌른 30대 베트남 여성 [연합뉴스] 말다툼 끝에 연인 관계인 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1일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주거지에서 연인 사이인 30대 한국인 동거남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B 씨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데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일에도 B 씨가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로 귀가가 늦어지자 A 씨는 집안 집기류를 파손한 사진을 B 씨에게 전송했다.이후 귀가한 B 씨와 주거지 내 상황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B 씨는 날아오는 흉기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상당 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자칫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중상을 입을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다툼 끝에 30대 베트남 국적 여성 A 씨가 동거인인 한국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에서, A 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B 씨의 술자리로 인한 귀가 지연과 연락 두절에 불만을 품고,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져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A 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묻는다고 판결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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