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일 하면서 산재 휴업급여 ‘꿀꺽’…5년간 부정수급 5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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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3511건 적발…올해 상반기 205건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 101억 중 55억원 환수 환수율 65%→38%…“최근 적발분 징수기간 짧아” 이종배 의원 “지급 전 검증부터 환수까지 점검해야” 일교차가 벌어지며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인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며 겉옷을 벗고 있다. 2025.09.23 뉴시스 산업재해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근로자의 생계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금액이 최근 5년간 5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휴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3511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2건, 2023년 373건, 2024년 2304건, 2025년 397건이었으며 올해는 6월까지 205건이었다.2024년 건수가 폭증한 것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당시 일용근로 내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다. 산업재해를 당한 뒤 치료를 받느라 일을 쉬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하면서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하루당 평균임금의 70%다. 산재 요양 중이더라도 실제로 일을 한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취업 사실 등을 숨기거나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징수가 이뤄진다.최근 5년간 이처럼 부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적발된 휴업급여는 총 52억100만원에 달했다.연도별로 보면 2022년 6억3200만원에서 2023년 8억37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4년에는 19억8100만원으로 뛰면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지난해 부정수급 적발액은 10억6400만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10억원을 웃돌았다. 올해는 6월까지 6억8700만원이 적발됐다.1인당 최대 부정수급액은 올해가 가장 컸다.연도별 1인당 최대 부정수급액은 2022년 3500만원, 2023년 3100만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59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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