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 지출을 유도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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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 6개(숨은갱신·순차공개 가격책정·특정옵션 사전선택·잘못된 계층구조·취소 탈퇴 방해·반복간섭)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은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한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상거래법상 명백히 금지되는 다크패턴뿐만 아니라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권고해 사업자의 자율시정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숨은 갱신 관련해선 규제 대상을 결제 대금이 소비자가 이전에 결제했던 대금보다 인상되는 경우로 명시했다. 재화 등의 정기결제 가격 자체가 인상돼 이를 이용 중인 소비자에게 인상된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와 최초 계약 체결 시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되는 할인을 약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돼 정상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한, 숨은 갱신 방지를 위해 사업자는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 △최초 계약 시 재화 등의 구매·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으면서 향후 증액 또는 전환에 관한 동의를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경우 △소비자가 동의 창을 그냥 닫거나 ‘나중에 확인’을 선택하는 등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예시했다.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해선 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 화면’을 사이버몰 내에서 소비자가 재화·가격 정보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정의했다. 검색 결과 화면, 상품 목록 화면, 상품의 가격 정보가 함께 표시되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을 예로 제시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특정 상품 구매·가입 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가입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특정옵션 사전선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기 전 별도 추가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옵션을 자동 선택해 두는 경우 등을 예시했다.
선택항목 간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둬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으로 유인하는 행위 금지(잘못된 계층구조)와 관련해선 구매 과정에서 유료 옵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유료 옵션을 선택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구매·가입 절차보다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해 소비자의 취소·탈퇴를 방해하는 행위와 관련해선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재고를 요청하는 단계를 2단계 이상 반복하거나, 상실되는 혜택 등 그 취소·탈퇴에 따른 효과를 여러 단계에 나눠 고지하는 경우를 예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가격표시 △선택항목 △취소·탈퇴 관련 온라인 인터페이스 권고사항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