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AI發 지각변동’ 가속화… 검사가 수사 프로그램 직접 제작도
초임 변호사 채용 대신 AI 활용 늘어
‘가짜 판례’ 인용 등 부작용도 속출… “변호사가 직접 부정확 정보 걸러야”

● “6개월 걸릴 작업량 15일로 줄어”
AI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변호사 업계에 이어 최근엔 검찰 내부에서도 AI를 활용한 수사가 자리 잡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원석)는 7일 다가구 주택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21명으로부터 보증금 25억5000만 원을 가로챈 최모 씨(42)와 공인중개사 임모 씨(43)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 씨 일당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파일 1047개를 AI를 활용해 15일 만에 분석해 공모 관계 입증에 필요한 핵심 파일을 70개로 추렸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음성인식 기반 녹취록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다. 사건을 수사한 경범서 검사는 “기존 수사 방식대로 녹음파일을 일일이 들어보고 분석했다면 기초 자료 분석에만 6개월 넘게 걸렸을 분량”이라고 설명했다.직접 대규모언어모델(LLM)의 오픈 소스를 활용해 AI를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사에 사용한 사례도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걸)는 한 업체가 개발한 해외 쇼핑몰 구매대행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임의로 빼돌려 경쟁 업체에 넘긴 개발자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기소했다. 수사를 맡은 손성민 검사는 내부망에서만 작동 가능한 오픈소스 기반의 LLM 모델 2개를 활용해 프로그램을 만든 뒤 이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100만여 건을 학습시켜 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대화만 추출해 냈다.
다만 반대로 AI를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월 부산지검은 AI로 위조한 통장 잔액증명서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자료로 제출한 2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최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 운영자 김세의 대표도 AI로 조작된 음성 파일을 동원해 배우 김수현 씨를 비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 ‘어쏘 변호사’ 채용 대신 AI 쓰는 로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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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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