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企 기술침해 신고 93%가 ‘무조치’ 종결… 소송해도 20%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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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통한 구제 극히 드물어 시정권고 강제력 없어 이행 거부탓 ‘기술탈취 과징금’ 법안 국회 계류중 “생존 걸려, 실질적 피해구제 필요” 게임 분야의 한 중소기업은 2024년 ‘기술 침해’를 이유로 정보기술(IT) 협력사를 정부에 신고했다. 협력사가 게임의 소스 코드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탈취해 비디오 게임으로 개발한 뒤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것. 정부는 행정조사를 벌인 뒤 해당 게임의 출시와 사용을 중지하고, 제공받은 자료 일체를 폐기할 것을 권고했지만 협력사는 이행하지 않았다. 정부의 시정 권고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행정조사를 통한 피해 회복을 시도하고 있으나 실제 구제까지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 침해를 신고받고 조사에 나선 69건 중 시정 권고나 조정 성립 등 실질적 조치로 이어진 건은 5건(7.2%)에 불과했다. 정부의 시정 권고가 이행된 사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침해 신고해도 93%가 ‘무조치’ 종결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결론이 내려진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는 총 69건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행정조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행정조사 후 기술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중기부가 직접 피해 구제 활동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시정 권고(1건)나 조정 성립(4건)으로 결론이 난 사건은 5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64건(92.8%)은 조사가 아예 개시되지 않은 경우가 21건, 조사가 중지된 사건이 2건, 기간 경과 혹은 신고인 철회 등에 따라 조사가 종결된 사건이 41건이었다.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 탈취 신고 사건 10건 중 9건 이상이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된 것. 특히 기술 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도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2022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 기술 침해 민사소송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총 565건 가운데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건은 111건(19.6%)에 그쳤다. 같은 기간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543억 원이었지만 인용액은 약 146억 원으로 청구액의 27.0%에 불과했다. 연도별 인용률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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