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업상속공제 이대로면 90% 탈락…‘30년 경영’ 개편안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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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단독] 가업상속공제 이대로면 90% 탈락…‘30년 경영’ 개편안에 혼란 업데이트 : 2026.09.16 17:46 닫기 세제개편안서 강화된 ‘30년 이상 경영’ 중기 9.8% 불과“기업 수 추산없이 추진” 지적…국회서 재검토 필요성 [연합뉴스]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겨 국회로 넘어가 있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놓고 산업계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정부안대로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경영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강화될 경우 기존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90%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유지와 중소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도입했던 가업상속공제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16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경제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경부는 ‘개편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수가 얼마나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했느냐’는 질의에 “현행 및 개정안 기준에 따른 대상 기업 수를 추정하기가 곤란하다”고 답변했다.현재는 가업을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을 하면 가업상속공제 조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개편안은 내년 7월부터 30년으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상속 이후 사후관리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상속 전후를 합하면 상속세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15년에서 40년으로 대폭 증가한다. 단 경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부족한 기간을 사후관리 기간 연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가운데 30년 이상 경영을 지속한 기업은 9.8%에 그친다. 10년 이상~20년 미만이 61.7%로 가장 많고, 20년 이상~30년 미만은 28.5%로 집계됐다. 현행 제도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중 90%가 개편안 기준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20년 이상으로 확대해봐도 61.7%는 공제 대상 자격을 잃게 된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은 총 257곳인데 이 중 10년 이상 30년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이 173곳에 달했다.정부가 혜택 확대로 꼽는 공제금액 확대(600억원→1000억원)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 조건을 맞추려면 50년을 경영한 뒤 가업을 물려줘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총 1024건이었는데 400억원 넘게 공제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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