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업승계’ 자녀에 넘긴 주식 1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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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단독] ‘가업승계’ 자녀에 넘긴 주식 1조 돌파 중소·중견 기업인 자녀에지분 증여시10~20% 낮은 세율 적용 특례제도100억 넘는 ‘대형 승계’가 44% 차지 서울의 한 세무사 사무실에 증여세 상담 문구가 적혀 있다. [매경DB]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 부모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해 자녀에게 넘긴 주식 가치가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특례 한도가 완화된 영향으로 증여 주식이 100억원이 넘는 대형 승계의 증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14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결정된 증여 재산가액(과세분)은 1조733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인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며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규모가 1조733억원이란 뜻이다. 전년(8459억원)보다 26.9% 늘었고, 2021년(3806억원)과 비교하면 2.8배 수준이다.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억원을 공제하고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일반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다.눈에 띄는 건 과세특례 적용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금액은 오히려 커졌다는 점이다. 특례 적용 건수는 259건으로 전년(280건)보다 줄었지만 재산가액은 오히려 늘었다. 건당 평균 재산가액은 30억원에서 41억원으로 커졌다. 이는 해당 제도를 이용해 증여하는 규모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실제로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0억원이 넘는 특례 적용은 2024년 9건(1577억원)에서 지난해 28건(4724억원)으로 1년 새 3배로 늘었다. 건수로는 전체의 11%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는 44%를 차지한 것이다. 반면 50억원 이하 승계는 232건(4452억원)에서 198건(3793억원)으로 줄었고, 50억~100억원 구간도 39건(2430억원)에서 33건(2216억원)으로 감소했다.대형 승계가 늘어난 배경에는 정부의 특례제도 확대가 자리잡고 있다. 2022년까지 특례 한도는 100억원이어서 이를 넘는 승계는 불가능했다. 정부는 2023년 한도를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으로 높이고, 공제액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렸다. 2024년엔 10% 저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과세표준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했다.이처럼 대형 승계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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