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관 겸직 위반 42건…64%는 징계보다 가벼운 처분 그쳐

1 week ago 15

뉴스1 최근 5년간 경찰관 등이 겸직·영리 행위 위반으로 적발돼 징계 등 조치된 건수가 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규정상 최소 징계 수위는 ‘견책’이지만 전체의 64%는 이보다 낮은 ‘주의’나 ‘불문경고’에 그쳤다.20일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경찰관 등이 겸직·영리행위 위반으로 적발돼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건수는 4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7건, 2023년 7건, 2024년 6건이었다가 지난해 14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8건이 나왔다.사례를 보면 부동산 임대업을 무허가로 겸직해 온 한 경감은 올해 상반기 불문경고를 받았다. 허가 없이 한 교육청 사안처리지원단에서 겸직한 경사는 올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허가 없이 면접위원으로 활동한 경정은 지난해 불문경고를, 한 대학 관련 협회 전무이사를 겸직한 경감은 2024년 주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은 영리·겸직 금지 의무 위반의 최저 징계 수위를 견책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의나 불문경고에 그친 사례가 대다수였다. 42건 중 해임 3건, 정직 2건 등 중징계는 5건에 불과했다. 감봉 5건, 견책 3건 등 경징계는 8건이었다. 나머지 27건(64%)은 주의나 불문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불문경고와 주의는 비위 정도가 가볍거나 징계 사유를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않을 때 내리는 조치로, 정식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계급별로는 경감·경위가 각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사 6건, 경장 4건, 경정 2건 순이었다. 과학기술서기관, 행정주사보 등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도 8건 있었다.박 의원은 “경찰청은 영리·겸직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일관된 기준으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겸직이 승인됐지만 지연 신고나 갱신 미비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징계 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불문경고나 주의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오늘과 내일 밑줄 긋기 집과법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