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내 성비위 신고 절반이 ‘내사종결’… 조사 중지 요건 강화했지만 효과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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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반대 안하면 조사’에도 최근 5년 328건 징계없이 종결 경찰청 경찰 조직 안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신고 가운데 절반가량이 징계 요구로 이어지지 않고 내사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의 ‘경찰공무원의 성비위 사건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21∼2025년 경찰 내부 직장 내 성비위 신고는 모두 672건이었다. 이 가운데 징계 요구로 이어진 사건은 282건(42.0%)이었고, 328건(48.8%)은 ‘내사 종결’ 처리됐다. 경찰이 징계를 요구하지 않고 사건을 끝낸 ‘불문 종결’은 30건, 다른 부서 통보·이첩 등 기타 처리는 32건이었다. 내사 종결된 328건의 사유는 ‘처벌 원치 않음’ 120건, ‘상담 종결’ 208건이었다. 경찰청은 두 경우 모두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조사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중단되는 일을 막겠다며 2024년 6월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조사 신청을 취소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었지만, 개정 뒤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등으로 요건을 좁혔다. 당시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경찰청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으로 적극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를 조사관이 임의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해 조사를 중지하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규정을 바꾼 뒤에도 사건 처리 비율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개정 전인 2021년 상반기∼2024년 상반기에는 489건 중 206건(42.1%)이 징계 요구로 이어졌고 243건(49.7%)이 내사 종결됐다. 개정 이후인 2024년 하반기∼2026년 상반기에는 진행 중인 8건을 제외한 222건 중 징계 요구는 93건(41.9%)이었고 100건(45.0%)이 내사 종결됐다. 반면 실제 징계로 이어진 사건에서는 처분 수위가 높은 편이었다. 같은 기간 성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 231명 가운데 정직 124명, 해임 38명, 강등 14명, 파면 11명 등 중징계는 187명(81.0%)에 달했다. 계급별로는 경위 93명, 경감 67명, 경정 19명, 총경 2명 등 경위 이상이 181명(78.4%)이었다. 같은 기간 시도청별 성비위 신고는 서울청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73건, 충남청 38건 순이었다.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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