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소시효 지나 ‘음주운전’ 놓친 경찰…검찰, 시정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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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소시효 지나 ‘음주운전’ 놓친 경찰…검찰, 시정조치 요구

업데이트 : 2026.04.01 17:23 닫기

공소시효가 지나 음주운전 사범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에 대해 검찰이 시정조치 요구를 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수사를 못한 경위를 상세히 밝히라는 취지다.

검찰로고. 연합뉴스.

검찰로고. 연합뉴스.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달 말 두 건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한 일선 경찰서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를 내렸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정황이 있음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배경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공소시효(1~5년)가 지날 때까지 수사를 안하다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자들은 형사 처벌을 완전히 면하게 됐다.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송치 된 피의자들은 재수사도 불가한 탓에 처벌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피의자 중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비교적 중한 형량을 받아야 하는 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시정조치 요구를 내렸다. 음주운전은 음주 측정 결과 등을 통해 혐의 입증이 비교적 수월하게 되므로,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 길어도 통상 1달 내외가 소요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난 이유와 재발방지책 등이 있는지를 담당 경찰서에 묻는 것이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는 2021년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생겼다. 검찰은 경찰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이 발견될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고, 경찰은 재발방지교육 등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수도권 한 지방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는 “음주운전 재범자는 통상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이같은 실수가 생길 경우 음주운전 재범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버젓이 사회를 활보하며 돌아다니게 된다”면서 “검찰의 사법통제가 없었더라면 경찰 수사의 심각한 과오를 발견할 수도 없었을 텐데 검찰청이 폐지될 경우 이같은 문제는 부지기수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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