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한체육회, 괴롭힘·성희롱도 견책 처분…野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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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신관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대한체육회가 최근 4년간 직장 내 괴롭힘, 채용 비리 등으로 19명의 직원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임 등 중징계는 5건에 그쳤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견책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분만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 협회들에선 쪼개기 수의계약, 상품권 수수, 심야 주점서 법인카드 결제 등의 비리도 적발됐다.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 19명의 직원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 따라 해임되는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5명에 불과했다.올 3월 ‘협력업체 갑질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한 직원은 경고 수준인 ‘견책’ 처분만 받았다. 지난해 6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직원도 견책 처분에 그쳤고, 같은 해 5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징계를 받은 직원도 견책 처분만 받았다. 대한체육회 산하 개별 종목 협회들에서도 다수의 비리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체육회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대한우슈협회 특정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협회의 부회장 및 회장 등을 맡았던 A 씨는 국제대회 출장 중 상임심판으로부터 양주를 제공 받았다. A 씨는 당시 상임심판들을 평가하거나 선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 2023년 1월과 24년 2월엔 상임심판들로부터 각각 상품권 50만 원 상당을 받았으며, 2023년 9월엔 현금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협회의 전 전무이사와 전 사무처장 역시 상품권 등을 상임심판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실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대한댄스스포츠연맹의 경우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체육회가 올 3월 제출한 정기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연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2억50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 61건을 맺었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나,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문제는 무대 설치, 음향 및 조명 설치, LED 장비 설치 등 이벤트 대행업체가 일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동일 계약일자에 여러 건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대한체육회의 대한카누연맹 감사에선 연맹이 지난해 9월과 10월 총 세 차레에 걸쳐 오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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