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면접 가는 길에 취소 통보하네요”…채용 불공정, 신고해도 처벌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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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취업 [단독] “면접 가는 길에 취소 통보하네요”…채용 불공정, 신고해도 처벌 솜방망이 채용절차법 위반신고 年4백건10건 중 3건만 위반사실 확인 [뉴스1] “면접 당일 회사가 일방적으로 면접을 취소했어요.” “시급 1만500원을 준다던 회사가 계약 단계에서 1만320원만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꿨어요.”취업난 속 기업의 일방적 채용조건 변경과 불합리한 채용 관행에 대한 지원자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접수된 신고 중 위반으로 확인된 비율은 매년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21~2026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신고 통계’에 따르면 위반 신고는 2021년 380건, 2022년 572건, 2023년 652건, 2024년 425건, 2025년 418건이 접수됐다. 지난 4년 연속 400건을 웃돌았으며 올해 9월까지 364건이 접수됐다.채용절차법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해 구직자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거짓 채용 광고나 구직자에게 불리한 채용조건 변경 등을 금지하고 채용심사 비용 부담, 채용 여부 고지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위반 유형도 달라지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개인정보 요구 금지(제4조의3) 위반 신고가 가장 많았지만, 2024년부터는 채용 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했다(제4조의 제3항)는 신고가 이를 앞질렀다. 근로조건 변경 관련 신고는 2021년 51건에서 지난해 114건으로 약 2.2배 늘었으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전체 신고 364건 중에서도 103건(28.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채용절차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조항에 따라 구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반면 법 위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 종결’로 처리된다.매일경제가 최근 5년간 신고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이 행정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위반 있음’으로 확인된 비율은 2021년 14.7%(56건), 2022년 21.3%(122건), 2023년 28.8%(188건), 2024년 16.7%(71건), 2025년 20.3%(85건)로 매년 30%를 밑돌았다. 올해도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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