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공정위 ‘초법적 현장조사’ 제동…“한화그룹 조사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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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단독] 법원, 공정위 ‘초법적 현장조사’ 제동…“한화그룹 조사 효력정지” 업데이트 : 2026.09.09 16:28 닫기 영장없이 휴대전화 열람·증거 제출요구서울고법 “절차상 위법…효력 멈춰야”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통해 기업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공정위가 기업 현장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내부 메시지 등을 광범위하게 요구하는 관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9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한화와 A씨가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정위가 이들에게 부과한 자료제출명령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된다.한화가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정위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재판부는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 처분의 효력으로 한화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이어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도 덧붙였다.공정위는 지난 7월 한화의 기업 브랜드 사용료 내부거래 의혹을 살피기 위해 담당자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위법 행위와 강압적 요구를 했다는 게 한화의 주장이다.공정위 조사관은 한화 직원 A씨와 회계사 간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 화면을 직접 만지며 내역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정위가 A씨 휴대전화를 30시간 동안 조사실에 일시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보관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영장 없이 직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열람하고, 이렇게 수집한 증거를 내놓으라며 자료제출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게 한화와 A씨의 주장이다.A씨가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지 않자 공정위는 문자메시지의 캡처본을 저장한 USB를 제출하도록 별도의 자료제출명령을 내렸다.법원의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정지한 첫 결정이다. 강제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통제를 받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 달리 공정위·국세청 등의 행정조사는 사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그동안 이어졌다.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에서도 행정조사가 마구잡이로 이뤄진다는 문제의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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