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분노조절 못하는 10대들… 부모 폭행-협박 10년새 3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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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폭행-협박 작년 794명 검거… 부모들 신고 꺼려 피해 훨씬 많을듯 숏폼-SNS ‘디지털 도파민’에 중독 폰 사용 못하게 하면 폭력 휘둘러 학폭피해 분노가 부모로 향하기도 지난달 15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한 10대 여학생이 어머니(52)에게 끓는 물을 부어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체포됐다. 가출하려는 딸을 말리려고 엄마가 휴대전화를 빼앗자 딸이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어머니의 머리와 다리에 부은 것이다. 이처럼 자녀가 부모를 다치게 하거나 협박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관련 범죄로 붙잡힌 청소년이 10년 새 3배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 청소년 중엔 스마트폰 중독과 학교폭력 피해로 분노 조절에 실패한 이가 적지 않았다. ● 부모 해치는 청소년 3배로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존속폭행이나 존속상해, 존속협박으로 경찰에 붙잡힌 만 14∼18세 청소년은 794명이었다. 2016년 263명에서 3배로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하루에 두 번꼴로 청소년 자녀가 부모를 때리거나 협박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뜻이다. 범죄 특성상 부모가 신고를 꺼리고, 특히 일반 존속폭행은 피해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경찰이 출동해도 자녀가 입건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폭력은 더 빈번할 것으로 추정된다.여기에 존속 범죄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9년 새 크게 늘었다. 2016년 존속상해·폭행·협박 피의자는 총 2537명으로 이 중 14∼18세 청소년은 10.4%였다. 그러나 지난해엔 총 3252명 중 24.4%가 청소년 피의자로 집계됐다. 반복된 폭력이 큰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달 13일 충북 청주시의 한 자택에서는 아들(16)이 ‘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리고 방에 가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청소년은 7월에도 어머니를 폭행해 신고당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어머니(53)와 아버지(60)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힌 18세 아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과거에도 분노조절 장애로 또래와 다투고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학교폭력 예방 단체인 BTF푸른나무재단의 김미정 상담본부장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해소되지 못한 분노가 반복적으로 가장 가까운 대상을 향하는 패턴”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중독-학폭 피해가 폭력으로 일선 경찰들은 청소년이 숏폼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디지털 도파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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