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투기 잡는다며 금융정보까지?...부동산감독원법에 “목적 위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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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단독] 불법투기 잡는다며 금융정보까지?...부동산감독원법에 “목적 위해 불가피” 업데이트 : 2026.09.16 18:09 닫기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지적불특정 다수 국민 자료 수집 가능영장 없이 개인 금융거래정보 접근신동욱 “국민 금융정보 사찰 우려” 사진은 11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2026.09.11 (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관련해 “법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보호 주무부처가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16일 개보위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보위는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법이 금융거래 자료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데 대해 “부동산감독원장이 국가기관·금융회사 등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이 법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부동산감독원법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조사 기능을 총괄할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감독원법의 ‘자료제공 요청’ 조항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이다.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보 요청이 ‘누구에 대한 자료인지’를 조문상 특정하지 않는다”면서 “이 경우 불특정 다수 국민과 관련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및 사생활 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금융거래정보 수집에 따른 기본권 침해 지적도 제기됐다. 부동산감독원설치법은 부동산감독원이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개인 금융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경우 법관의 영장이 필요한 점과 대비된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비판으로 사실상 폐기된 바 있다.신 의원은 “부동산 불법투기를 잡는다는 핑계로 사실상 전 국민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말이라면 전 정부가 동원되는 행태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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