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이후 다시 연체…2.4만명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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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정책 [단독]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이후 다시 연체…2.4만명 ‘실효’ 업데이트 : 2026.10.06 14:25 닫기 2022년 이후 2만여명 약정 실효재기 지원 취지 불구 장기연체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2만여명은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약정이 실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취지인데, 채무조정을 받아도 다시 연체 늪에 빠지는 채무자가 상당하다는 것이다.6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이 출범한 2022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차주는 14만721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정이 효력이 사라진 채무자가 2만4374명에 달했다.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돼 원금·이자가 감면되거나, 상환기간을 늘려도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약정 효력이 없어진다. 채무조정 당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거나 재산 은닉 등이 추후 밝혀졌을 경우 실효되기도 한다. 캠코에 따르면 주요 약정 실효 사유는 채무조정을 받고도 연체했기 때문이다. 캠코 관계자는 “금리 상승 등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특히 채무가 조정되고 1년 후부터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난해 9월 이후 약정을 체결한 경우 아직 상환 기간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를 감안해 기간을 2022년~2024년으로 좁혀보면, 중개형 채무조정을 받은 3만1052명 중 약정 효력이 사라진 채무자 비중은 44%(1만3810명)에 달한다. 매입형의 경우 2023년과 2024년 실효율은 각각 24.7%, 13.7%로 상대적으로 낮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매경DB]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중개형과 매입형으로 나뉜다. 중개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차주 간 채무를 조정해 금리를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준다. 매입형은 캠코가 직접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조정하는데, 평균 원금감면율이 74% 수준이다. 매입형의 실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상환부담이 크게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채무조정을 받은 이후에도 다시 연체에 빠지는 채무자가 많은 만큼, 채무조정 자체만으로는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민수 의원은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고도 2만4000여 명이 다시 연체에 빠진 것은 단순한 상환 연장이나 이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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