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대책 보완책 곧 발표
은마처럼 용적률 특례 확대
신반포 7차 등 7개단지 추진
최소 6천가구 더 늘어날 듯
서울시가 민간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용도지역에 적용된 용적률 제한 이상으로 더 높게, 더 많이 짓는 단지들이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의 9·7부동산 대책 보완책 일환으로 서울시는 총 7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개정 도정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역세권과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단지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할지 여부는 지자체장 의지에 달렸다.
용적률 특례를 받아 상한 용적률을 뛰어넘은 첫 단지는 은마아파트다. 은마아파트는 지하철3호선 대치역과 학여울역에 인접해 있어 역세권 특례를 적용해 상한 용적률 300%에서 31%포인트를 추가로 얻었다.
서울시는 신반포7차, 광장극동, 풍납극동, 명일한양 4곳에 대해서도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명일한양을 제외한 나머지 세 단지들은 상한 용적률 300%보다 높은 330~360%를 적용해 정비계획안을 만들었다. 재정비촉진지구인 미아2구역과 장위14구역, 마포현대 3곳도 용적률 특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면 1만여 가구인 이들 단지에서 단순 계산으로 최소 6000여 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 확보한 용적률을 통해 공공분양 주택도 공급할 수 있다. 서울시로서는 용적률 특례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공물량을 확보해 공공성도 챙기는 전략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는 “가용 용지가 부족한 데다 지난 10년간 정비사업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면 용적률 상향은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통해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향후 용적률 특례 적용 단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