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섬에서 車 긴급출동 부르면, 116만원 더?”…배보다 배꼽 큰 ‘출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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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보험 [단독] “섬에서 車 긴급출동 부르면, 116만원 더?”…배보다 배꼽 큰 ‘출동서비스’ 5대 보험사 ‘섬 특약안’ 국회 제출긴급출동 서비스 도입 25년 지나‘섬 지역’은 여전히 사각지대 놓여보험사 상품 제출안 반갑지만 비싸 공정위 “사전 합의할 경우 담합 소지” 전남 신안군에 설치된 이익 공유형 태양광 발전소.[사진제공=연합뉴스]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가 도입된 지 25년이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섬 지역은 긴급출동 서비스의 사각지대다. 이런 가운데 국내 보험사들이 평균 116만원·최대 160만원에 달하는 별도 특약 보험료가 담긴 ‘섬 지역 긴급출동서비스 상품안’을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를 놓고 ‘비용이 과하다’는 주장과 ‘일단 서비스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릴 전망이다.14일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등 5대 보험사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실에 제출한 ‘섬 지역 긴급출동서비스 상품안’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각 보험사는 별도 특약으로 분리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연간 특별 보험료는 5개 사 평균 116만원, 최대 160만원이 적정하다고 보험사는 제시했다.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보험 약관상 섬 지역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된다. 때문에 섬 주민이나 관광객은 차 고장 시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차량 수리와 육지 이송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어 불만이다.5대 보험사가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추가 보험료나 자기부담금이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서 의원실 지적이다. 서 의원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거주하거나 방문한 장소가 섬이라는 이유로 긴급출동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정부와 금융당국, 보험업계가 서비스 범위와 비용 부담 등을 자세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공정거래법상 담합 문제 역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자동차보험 서비스 개선과 관련해 “보험사들이 거래조건을 사전에 합의해 결정할 경우 담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는 거래조건 합의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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