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실종 암장’ 제주 경찰, 소방관 현장 수색도 철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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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씨 실종신고 당일 수색 소방관에 “그냥 철수해도 될 것 같다” 전화 통화 허위종결 넘어 소재 파악 가로막은 셈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지난 1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6.9.1 ⓒ 뉴스1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4)이 5월 30대 여성 장모 씨의 실종 신고를 받은 당일 현장을 수색하던 소방관들에게 “그냥 철수해도 될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 경장은 장 씨를 비롯한 실종 신고 2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대성)는 18일 접수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고 소재 파악 등 수색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직무유기 등)로 부 경장을 구속 기소했다. 부 경장은 5월 15일 장 씨(36), 7월 2일 박모 씨(68)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전파받고도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부 경장은 5월 15일 제주서부서 형사통합당직실 실종수사팀 사무실에서 실종자 장 씨의 동거인으로부터 “같이 살던 여자친구가 13일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았다. 부 경장은 장 씨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부 경장은 장 씨 휴대전화의 최종 위칫값 주변을 수색하던 제주서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관으로부터 “현장에 출동했냐”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때 부 경장은 “더 중요한 신고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 그냥 철수해도 될 것 같다”며 “(장 씨가)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고 유서를 남기거나 극단적 선택 암시 문자를 남긴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장 씨의 소재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을 철수시켰다는 것. 검찰은 부 경장이 장 씨가 성인이었고 휴대전화 전원이 켜져 있는 데다가 집을 나가기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한 정황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단순 가출’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부 경장은 실종자들과 연락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직접 연락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 경장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강력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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