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금자보호 1억 효과 … 저축銀 '쪼개기 예금'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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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은행 [단독] 예금자보호 1억 효과 … 저축銀 '쪼개기 예금' 뚝 업데이트 : 2026.09.16 17:54 닫기 1인당 평균잔액 26% 증가대형 저축은행 쏠림 우려도 지난해 9월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된 이후 1년간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1인당 평균 잔액이 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저축은행에 예금을 나눠 맡기던 예금자들이 한 곳에 금액을 몰아 예치한 데 따른 것이다. 16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1인당 평균 잔액은 지난해 8월 말 기준 약 6772만원에서 올해 7월 말 8526만원으로 1년간 2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예금자 수는 약 131만명에서 105만명으로 약 26만명 감소했다. 저축은행 예금 고객 규모는 줄었지만 개별 고객이 정기예금에 예치한 금액은 커진 것이다. 이는 예금자보호한도가 지난해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기존 보다 두 배 높아지면서 나타난 변화다. 과거엔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해 저축은행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은 5000만원씩 저축은행별로 나눠 놓는 사례가 많았다. 한 계좌당 5000만원까지만 예금보호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호한도가 1억원까지 올라가면서 예금 계좌를 한 곳으로 합치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이다. 한 고객은 "과거 여러 저축은행을 찾아 5000만원씩 쪼개 예금을 해야 하던 번거로움이 줄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선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거나 인지도가 높은 대형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의원은 "대형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는 만큼 중소형사의 수신 이탈과 유동성 상황을 금융당국이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혜란 기자 / 권선우 기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이후 푸른저축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1인당 평균 잔액이 25.9% 증가했습니다. 푸른저축은행은 예금상품으로 고객 예수금을 조달하는 저축은행으로, 보호 한도 상향은 예금 분산 방식의 변화를 동반했습니다. 대형사 선호가 강화되면 예금 유입과 수신 경쟁이 함께 엇갈릴 수 있어 업계의 시선이 갈립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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