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요양병원 콧줄 환자 7만7322명 일부선 수가 더 받으려 일부러 삽입 정부 ‘고도 환자’ 기준 콧줄 제외 검토 고도 이상 환자 수가는 인상 방침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경기 고양시에 사는 양모 씨(54)는 파킨슨병으로 투병하던 아버지를 지난달 떠나보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버지는 사망 6개월 전부터 영양 공급을 위해 콧줄을 삽입했다. 양 씨는 “최대한 콧줄 삽입을 미루고 싶었지만 병원에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며 권했다”면서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죄송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에서 콧줄을 삽입한 채 임종기를 맞는 환자가 8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정부가 불필요한 ‘콧줄 급식’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요양병원의 ‘고도 환자’ 판단 기준에서 콧줄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요양병원 환자는 ‘의료 필요도’에 따라 최고도, 고도 등으로 분류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입원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주는 돈)가 나온다. 일부 요양병원이 수가를 더 받으려고 불필요한 콧줄을 착용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불필요한 ‘콧줄 급식’ 줄어들 듯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요양병원 환자 중 고도 환자를 판별하는 기준에서 ‘콧줄 등 경관 투여를 1주일 이상 한 경우’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요양병원에서 콧줄을 단 환자는 7만7322명에 이른다. 현재 요양병원 환자는 의료 필요도에 따라 최고도, 고도, 중도, 경도, 선택입원군으로 분류된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일수록 입원 수가가 높다. 최고도 환자의 입원 수가는 하루 7만1110원, 고도는 6만1400원, 중도는 5만160원 등으로 약 1만 원씩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수가를 더 받기 위해서 환자의 증상을 실제보다 부풀려 등급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도 환자로 판별을 받으려면 중증 욕창, 2도 이상의 화상, 기관절개관 관리, 콧줄 1주일 이상 착용 등 10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이 가운데 콧줄 부착은 의료진의 판단으로 결정이 가능하다 보니 음식 섭취가 가능한 환자에게도 콧줄을 착용시켜 높은 입원 수가를 더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요양병원 고도-최고도 환자 수가 인상 계획” 콧줄을 하면 호흡이 불편하고 통증이나 이물감이 생겨 거부감을 느끼는 환자가 많다. 스스로 콧줄을 뽑기도 해 환자의 손발을 결박하거나 억제 장갑을 끼우기도 한다. 정부는 의료 필요도 ‘고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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