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장간 이전금지 안돼”…업계, 토큰증권 규정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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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화를 3단계로 추진하며 최종적으로 스테이블코인과 연계한 온체인 결제와 원장 간 상호운용을 예고한 가운데, 블록체인업계가 현행 제도 설계가 오히려 이런 확장성을 제약할 수 있다며 국회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토큰증권을 다른 분산원장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한 ‘원장 간 이전금지’ 규정을 비롯해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제한과 비금융회사의 진입요건 등을 재검토하고, 초기 규제를 1~2년 뒤 다시 평가하는 일몰조항과 상호운용성 샌드박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챗GPT)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토큰증권 제도화의 기술중립성·상호운용성 및 등록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마련한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의 ‘원장 간 이전금지’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큰증권의 중복 발행을 막기 위해 하나의 증권을 하나의 분산원장에서만 관리하도록 한 현행 구조가 향후 서로 다른 원장을 연결하는 상호운용 기술 도입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화 최종 단계에서 스테이블코인과 연계한 온체인 결제와 원장 간 상호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초기 제도에 적용되는 원장 이전 제한이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충돌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봤다. 금융위는 지난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에서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제도화를 3단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기에는 조각투자 등 비정형 증권을 중심으로 제도를 안착시키고, 이후 주식·채권·펀드 등 정형증권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와 서로 다른 원장 간 상호운용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협회는 현재 적용되는 원장 간 이전금지 원칙이 향후 단계까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이 같은 정책 방향을 구현하는 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동일 증권의 중복 발행을 막아야 한다는 정책 목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위해 반드시 하나의 원장만 사용하도록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된 기록과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다면 서로 다른 분산원장 간 이전을 허용하더라도 중복 발행과 권리관계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제도의 목표도 ‘상호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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