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실수로 환자가 숨졌는데 의료 과실이 무려 4년 넘게 감춰졌습니다. 뒤늦게 법원의 유죄 판단은 나왔지만, 사고를 감춘 데 대한 처벌은 벌금 100만 원에 그쳤고 의사 면허도 유지됐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014년 12월, 한양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30대 환자가 갑자기 심정지에 빠져 결국 숨졌습니다. 성형외과 전공의 윤 모 씨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사용법을 모르고 기준치의 10배를 한꺼번에 처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씨는 의무기록에 '펜타닐 투여' 사실을 누락했고, 윤 씨와 병원 모두 유족에게 의료진 과실을 알리.. |

【 앵커멘트 】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실수로 환자가 숨졌는데 의료 과실이 무려 4년 넘게 감춰졌습니다. 뒤늦게 법원의 유죄 판단은 나왔지만, 사고를 감춘 데 대한 처벌은 벌금 100만 원에 그쳤고 의사 면허도 유지됐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014년 12월, 한양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30대 환자가 갑자기 심정지에 빠져 결국 숨졌습니다. 성형외과 전공의 윤 모 씨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사용법을 모르고 기준치의 10배를 한꺼번에 처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씨는 의무기록에 '펜타닐 투여' 사실을 누락했고, 윤 씨와 병원 모두 유족에게 의료진 과실을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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