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관련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경우 영세 사업체에 연간 3조6000억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에 허덕이는 도소매·숙박업 등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가산수당 확대 적용으로만 연간 8617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연차 유급휴가 확대 적용에 따른 부담은 2조7401억원에 달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주 40시간 근로, 주 12시간 연장근로 상한 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의무에서도 제외돼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영세 사업체들은 가산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