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사기로 떠안은 집…‘생애최초 LTV 기회’ 날아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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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은행 [단독] 전세사기로 떠안은 집…‘생애최초 LTV 기회’ 날아가지 않는다 업데이트 : 2026.10.01 10:38 닫기 당국, 생애최초 예외기준 유권해석 배포 피해주택 취득후 처분 조건땐 혜택 인정미등기도 HOMS 이력 있으면 보유판단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나 공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애최초 예외 적용을 둘러싸고 은행권의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생애최초 인정 요건 관련 은행권 Q&A’를 개별 은행에 배포했다. 연합회가 개별 은행에 취합한 질문을 금융당국에 전달하고, 이에 관한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있더라도 미성년자 때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LTV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생애최초 LTV는 수도권·규제지역 70%, 비규제지역 80%가 적용된다.문제는 ‘불가피한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개별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을 강조했지만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예외를 인정했다가 추후 검사 과정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보수적으로 심사해왔다. 실제로 은행권에서는 분양사업 무산으로 주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나 상속 지분을 처분한 경우 등을 생애최초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이번 Q&A에서는 우선 전세사기 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을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주택을 경매나 공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생애최초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보유하고 피해 대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며, 해당 주택을 이미 처분했거나 처분조건부여야 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은 6개월 내 처분 약정을 맺어야 하고, 그 외 지역은 계약금을 납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상속 지분과 관련한 판단 기준도 구체화됐다. 복수 상속인 가운데 다른 상속인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해 일부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인무효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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