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절도죄’ 보다 실형 선고 적다…정보유출,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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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단독] ‘절도죄’ 보다 실형 선고 적다…정보유출, 솜방망이 처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사회적 파장도 커지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빼돌리거나 유통시킨 범인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은 협박·사기 등 2차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법적 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매일경제가 법률 데이터 기업 엘박스에 공개된 2021~2025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 판결문 660여 건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1000건 이상이 유출·유통된 대형 사건은 총 70건으로 집계됐다.사건 70건에 대한 판결 결과를 보면 기소된 유출범 152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41명(27%)에 불과했다. 66명(43.4%)은 벌금형이었고 평균 579만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45명(29.6%)은 집행유예에 그쳤다. 이번 분석에서는 회원 가입 계정이나 개인정보 파일 단위로만 파악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건 62건은 제외했다. 이를 포함하면 실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1년 163건에서 2022년 167건, 2023년 318건, 2024년 307건, 지난해 447건으로 4년 만에 2.7배 늘었다.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 방식을 형평성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통상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절도죄와 비슷한 수준에서 양형이 이뤄지고 실형 선고는 오히려 절도가 훨씬 많다”며 “개인정보 유출은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크웹 등에서 2차·3차 불법 유통을 반복하면서 피해가 확대될 확률이 높아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개인정보 분야 전문가인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기업들은 ‘관리 미흡’을 이유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단체 소송 위협에 노출된다”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유통을 시도하는 개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기업들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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