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해킹조사 심의위원’ 유지연 상명대 교수 선임...29일 킥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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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글로벌 경제 [단독] 정부 ‘해킹조사 심의위원’ 유지연 상명대 교수 선임...29일 킥오프 29일 위촉식 열고 심의 개시중대사건 ‘직권조사’ 심의 유지연 상명대 휴먼지능정보공학과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법정기구인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 유지연 상명대 휴먼지능정보공학과 교수와 이현정 코스콤 정보보호운영팀장이 신규 위원으로 합류한다.2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유 교수와 이 팀장을 신임 위원으로 선임했다. 심의위 오는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새로운 두 위원의 합류로 심의위 구성은 기존 준비단 시절 13인에서 총 14인으로 확대 개편됐다. 심의위는 학계 최고 권위자인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초대 위원장을 맡아 이끈다. 전체 14인 위원진은 정부, 학계, 민간 전문 보안기업, 유관 공공기관 전문가들이 총집결한 구조다.새로 합류한 유 교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을 거쳐 한국인터넷윤리학회장, 한국사이버안보학회 감사,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방부 위원 등을 역임한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거버넌스 전문가다. 함께 위촉된 이 팀장은 SK인포섹과 엔씨소프트 등을 거쳐 현재 금융 IT 핵심 인프라인 코스콤에서 정보보호 인프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 실무 베테랑이다.심의위는 지난 1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신설된 법정 위원회다.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정황을 바탕으로 정부의 ‘직권조사’ 필요성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다. 과거에는 피해 기업이 해킹 사실을 축소하거나 신고를 미루면 정부의 발 빠른 개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심의위가 중대한 침해사고 정황이 명확하거나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할 경우, 기업의 자진 신고가 없더라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업계에서는 최근 한국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심의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과 공공기관을 가리지 않고 랜섬웨어 공격과 대규모 개인정보 탈취가 잇따르면서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확산을 막기 어려운 ‘상시 해킹 시대’에 진입했기 때문이다.실제로 심의위는 정식 법 시행 이전부터 비공식 자문 형태로 약 4000만개 계정 유출 피해가 드러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해킹 사건의 조사 결정을 뒷받침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어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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