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대재해법 사건 1836건 중 603건 ‘1년 이상 장기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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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4년을 맞은 가운데, 지금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중 60%는 1년 넘게 수사가 진행 중인 ‘장기 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고용부가 수사에 착수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은 1836건이다. 그런데 이 중 해결된 건 45%(송치 485건, 내사종결 339건)에 불과했고, 55%인 1012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문제는 수사 중인 사건 1012건 중 상당수가 장기 미제라는 점이다. 수사 기간이 1년을 넘은 사건이 60%(603건)이었고, 26%(261건)는 2년 넘게 수사 중이었다. 심지어 법 시행 첫 해인 2022년에 발생했는데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도 36건 있었다.수사가 장기화되는 이유에 대해 고용부는 “경영책임자 특정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주체 입증, 고의 및 예견 가능성 등에 대해 상당한 수사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 자백하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경영책임자 처벌과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들이 대형 로펌 선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고용부의 업무 부담이 커졌지만 담당 인력 충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전국의 중대재해 수사 부서를 2022년 9곳(7과, 2팀)에서 올해 35곳(34과, 1팀)으로 늘렸다. 하지만 올해 기준 정원 충원율은 57%(정원 529명 중 현원 30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수사 인력이 단기간에 대폭 충원되다 보니 경험이 부족한 직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인력 303명 중 140명은 경력이 3년 미만이고,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수사관은 17명에 불과하다.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 수사관들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과 현장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나경원 의원은 “강한 형사처벌을 내세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에도 사고는 반복되고,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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