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강요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정식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해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재 쿠팡이츠와 관련해서는 2건에 대해 제재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강요한 혐의와 쿠팡이 ‘와우 멤버십(유료 서비스)’ 고객에게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제공한 끼워팔기 혐의다.
2024년 9월부터 쿠팡이츠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올 상반기(1~6월)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쿠팡이츠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제재 절차는 일시 정지됐다.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일단 개시 여부에 대한 위원회 심의가 이뤄지고, 이후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한다.관건은 쿠팡이츠가 알맹이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느냐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4월 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흐지부지됐다. 지난해 10월 김문식 당시 시장감시국장(현 기획조정관)은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밝히며 “제재 수준에 비례한 시정방안과 입점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동의의결 진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입접업체, 소비자, 다른 플랫폼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동의의결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쿠팡이츠가 경쟁력을 일부 포기하면서까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진정한 동의의결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이날 와우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회원에게도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쿠팡이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공정위는 고민이 깊다. 지난해 공정위가 검찰과 내부 반대에도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것을 두고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쿠팡은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았다. 심의 과정에서 ‘다퉈볼 만 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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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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