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턱없는 위기가구 구제… 공무원 직권신청 5년간 73건 뿐

1 week ago 10

긴급복지→기초수급 연계 14만건중 직권신청 사례는 0.052%에 불과 ‘신청 어려운 사람 대신’ 취지 불구… 금융정보 조회 당사자 동의 필요 수급자 낙인 우려에 신청 꺼려… “법적 근거-객관적 기준 마련 시급” 생계가 어려운 ‘위기 가구’가 임시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전환할 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직권 신청’한 사례는 최근 5년간 73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 신청’은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제도이지만 일부 ‘위기 가구’는 금융정보 조회를 꺼리거나 수급자 낙인 등을 우려해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기 가구’가 최소한의 생계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정보 조회-수급자 낙인 등에 신청 꺼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긴급복지 지원 이후 기초생활수급으로 연계된 가구는 14만1395가구였다. 이 중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연계를 직권 신청한 가구는 73가구로, 전체의 0.052%에 그쳤다. 긴급복지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3∼6개월 정도 돕는 단기 지원 제도다. 지원을 마친 뒤에도 여전히 어려운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해 장기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홀몸노인이나 장기 입원으로 소득이 끊긴 환자 등의 경우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직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위기 가구’의 경우 금융정보 조회 기피, 수급자 낙인 등을 우려해 경제 사정이 어려워도 기초생활수급조차 신청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신청과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선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올해 3월 울산 울주군에서 30대 아버지와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사건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권고했지만, 수급자 낙인 등을 우려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위기에 놓인 국민을 국가가 먼저 찾아내고 필요한 복지까지 책임 있게 연결할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권 신청’ 활용해도 3개월 뒤엔 동의 받아야 복지부는 올해 4월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등이 있는 ‘위기 가구’에 한해 기초생활수급을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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