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권 탈취” vs “적법 계약”…격화한 ‘호카’ 판권분쟁, 칼 빼든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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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기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판매권을 둘러싼 불공정거래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호카 브랜드 소유 법인인 데커스아시아퍼시픽리미티드(데커스)가 기존 국내 총판사인 조이웍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랜드월드(이랜드)를 새로운 판매 파트너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호카의 국내 판매권을 둘러싸고 조이웍스와 데커스·이랜드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판매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일 경쟁과로 사건 이관, 조사 본격화[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 말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민원신속대응팀에 접수된 조이웍스의 민원에 대한 사전 검토를 마치고, 이달 7일 서울사무소 경쟁과로 사건을 이관했다. 조이웍스는 계약해지와 제품 공급 중단, 새로운 총판 선정 과정 등이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정책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사전심사 결과 조사와 법 위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이관했다”며 “해당 사건은 최근 정식 신고로 접수돼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데커스 측이 조이웍스와의 국내 총판 계약을 종료하면서 불거졌다. 조이웍스는 2018년부터 호카의 국내 총판을 맡아 유통망과 소비자 기반을 넓혀왔다. 회사 측 자료에 따르면 호카 관련 매출은 2021년 133억원에서 지난해 1065억원으로 약 8배 늘었다. 그러나 당시 대표였던 조성환씨의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된 뒤 데커스 측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8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 해지 계기가 된 폭행 사건이 호카 판권 탈취를 노린 ‘기획 작업’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이웍스 측은 조 전 대표 개인의 잘못과 회사의 계약상 권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갱신계약이 발효된 지 7일 만에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으며, 이미 확정된 발주 물량의 공급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미국중재협회(AAA) 산하 국제분쟁해결센터(ICDR)가 관리하는 중재 절차에서 계약해지의 적법성과 권리관계를 다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데커스와 이랜드가 지난 8월 20일 호카 국내 사업에 관한 신규 파트너십 계약 합의를 발표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조이웍스 측은 기존 계약을 둘러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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