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킹 당해 결제된 돈, 책임 따지기 전 환불…당국 ‘선구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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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정책 [단독] 해킹 당해 결제된 돈, 책임 따지기 전 환불…당국 ‘선구제’ 검토 美·英, 피해액 먼저 돌려주고사후 책임소재 규명해 정산민관협의체 통해 표준 마련“정보유출 후 2차피해 방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금융당국과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계가 해킹·계정 탈취 등으로 부정결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피해액을 먼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선(先)구제’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권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금전 피해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 부정결제 대응협의체’에 온라인 부정결제로 인한 금전 피해 시 금융회사, 결제사업자, 쇼핑몰·플랫폼 등 사업자들이 금융 소비자를 선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안건을 전달했다. 협의체도 관련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논의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연내 일정 수준의 검토 의견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온라인 부정결제 대응협의체는 온라인 결제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요 PG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조직이다. 이번 논의는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일부 자문위원이 “온라인 부정결제 사고 시 소비자의 책임 범위와 사업자의 선구제 의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금융당국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자문위원들은 특히 보이스피싱의 경우 초기에 명확한 책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손실을 부담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온라인 부정결제는 미리 책임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부정결제 대응협의체에 자문 의견을 전달해 표준 실무지침 마련을 위한 논의 과정에 관련 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과 업계가 선구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부정결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가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동안 피해자가 손실을 떠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일평균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금액은 2022년 1조529억원에서 2023년 1조2897억원, 2024년 1조4238억원, 2025년 1조554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조72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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