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 결정문 분석
직접계약 여부 대신 결정권으로 판단
직무·의제별로 사용자성 구분 특징
대리점 노조 임금 교섭 요청은 기각
현대자동차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2차 협력업체 근로자도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다만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원들을 한꺼번에 묶어 교섭을 신청한 가운데 노동위는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조합원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직군의 업무 내용과 교섭 요구안을 따져 직무별·의제별로 사용자성을 구분한 것이다.
15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현대자동차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울산지노위는 현대차와 직접 도급 계약을 맺지 않은 2차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현대차가 일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울산지노위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가 현대차 완성차 생산 공정의 전·후 공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이들이 현대차 사업 조직에 상당 부분 편입돼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차와 직접 계약조차 없는 2차 협력업체도 원청 사용자성 판단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계약 관계 자체보다 생산 공정과의 기능적 결합, 원청의 근로조건 결정 가능성을 중시한 것이다.
다만 임금 등 모든 의제에 걸쳐 인정한 것은 아니다. 현대차가 직접 소유·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휴게실과 수면실 등 일부 근무 시설·환경 의제에 한정했다.
특히 울산지노위는 생산과 구내식당, 보안, 판매 등 각 업무의 구조와 현대차의 관여 정도를 따지고 요구안별로 현대차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지를 구분했다.
이를 놓고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영역까지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확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노란봉투법이 곧 원청의 전면적인 교섭 의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판매대리점 카마스터가 대표적이다. 카마스터 역시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 명단에는 포함됐지만, 카마스터의 판매 업무와 관련해 현대차와 교섭할 수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결정문을 검토한 후 대응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청이나 하청 노조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경영계는 재심 청구와 법적 분쟁 장기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지노위가 일관된 잣대 없이 사례별로 판정을 내리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며 “쟁의행위가 일상화되고 소송전이 꼬리를 물면서 노사 갈등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염려했다.
한 기업체 노무 담당 임원은 “친노조 성향의 정책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지노위 단계에서부터 노조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며 “올해 교섭은 어느 때보다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