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0일 수산 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밍크고래를 운반한 사장을 구속하고, 운반책 2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등은 빌린 어선으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5회에 걸쳐 밍크고래 5마리(시가 3억5000만 원)를 바다에서 넘겨받아 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상에서 고래를 부위별로 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달 11일 오후 2시경 포획 책으로부터 넘겨받은 고래고기를 육상으로 옮기기 위해 포항 인근 해상에서 대기 중이던 어선을 급습해 어창에 있던 고래고기 1마리 분량 89자루를 압수했다.연중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소지·보관·유통·판매할 경우 수산 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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