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추진
부부 모두 만 19~39세 충족해야
대구 달서구는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달서구 결혼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혼인신고를 완료한 청년 부부에게 온누리상품권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혼인신고 이후 달서구에 6개월 이상 계속 살고 있어야 한다. 또 축하금 지급 시점까지 해당 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신청 기한 유예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신청 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자격 요건을 갖춘 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 가족정책과를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부부가 함께 방문하면 각 신분증, 1명만 방문할 때는 본인 신분증과 배우자 도장이 필요하다. 달서구는 접수 서류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기준 다음 달 이내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결혼 축하금이 청년 부부의 시작을 응원하는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달서구가 청년이 결혼하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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