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서 혼인신고한 청년에 상품권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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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추진
부부 모두 만 19~39세 충족해야

대구 달서구는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달서구 결혼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혼인신고를 완료한 청년 부부에게 온누리상품권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혼인신고 이후 달서구에 6개월 이상 계속 살고 있어야 한다. 또 축하금 지급 시점까지 해당 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신청 기한 유예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신청 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자격 요건을 갖춘 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 가족정책과를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부부가 함께 방문하면 각 신분증, 1명만 방문할 때는 본인 신분증과 배우자 도장이 필요하다. 달서구는 접수 서류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기준 다음 달 이내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결혼 축하금이 청년 부부의 시작을 응원하는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달서구가 청년이 결혼하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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