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처분 부당’ ISDS 낸 中투자자 최종 패소…韓, 소송비 15억도 받는다

2 weeks ago 12

사회 > 법원·검찰 ‘담보 처분 부당’ ISDS 낸 中투자자 최종 패소…韓, 소송비 15억도 받는다 中투자자 취소신청 전부 기각…원 중재판정 유지韓, 취소절차 소송비 15억1283만원·이자 지급받아“위법 투자 보호 못 받아”…재중재 가능성도 차단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인 투자자의 한국 정부 상대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출금을 갚지 못해 담보로 제공한 회사 주식이 처분되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한 중국 국적 투자자가 최종 패소했다. 정부는 약 6년 6개월 만에 승소 판정을 확정했고 취소절차에 쓴 소송비용 약 15억1283만원과 이자도 지급받게 됐다.법무부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지난 12일 중국 국적 투자자 펑전 민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 중재판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취소위원회는 민씨에게 정부가 취소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약 15억1283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취소절차에 든 중재인 수수료와 ICSID 사무국 행정비용 등 42만6751달러(약 5억7300만원)는 민씨가 별도로 ICSID에 부담한다.민씨는 2007년 중국 베이징의 화푸빌딩을 매입하기 위해 국내에 파이코리아를 설립하고 우리은행이 주선·지급보증한 PF 대출로 3800억원을 빌렸다.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우리은행은 담보로 받은 파이코리아 주식을 처분했다. 민씨는 담보권 실행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대출 과정에서 은행 임직원에게 금품과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도 같은 해 3월 22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민씨는 2020년 8월 A은행의 담보권 실행과 국내 민·형사 절차가 한중 투자협정에 위반된다며 ICSID에 중재를 제기했다. 파이코리아 주식을 부당하게 빼앗겼고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주장이었다. 민씨는 처음 약 2조원의 배상을 요구했고, 최종적으로는 파이코리아 주식의 원상회복이나 최소 2641억원 이상의 금전배상을 요구했다.정부는 파이코리아 설립과 주식 취득이 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부당하게 PF 대출을 받으려는 계획의 일부여서 한중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이 주장을 받아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