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30%’ 시대 성큼…재계선 “법적 예측 가능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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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대식, 위기 악용땐 과징금·형사처벌 강화 추진담합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평균 15% 웃돌 수도법원서 과징금 취소 잇따라 “산정 정확성 확보해야” 등록 2026-10-02 오전 6:00:06 수정 2026-10-02 오전 6:00:06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담합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30%로 높이려는 움직임에 야당도 가세했다. 여기에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 혜택 축소도 추진되면서 기업의 제재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재계에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만큼 위반행위 판단과 과징금 산정 기준도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전쟁·재난·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악용한 담합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이고 형사처벌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형사처벌은 징역형 상한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벌금형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높이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적 위기를 틈탄 담합이 시장 불안을 키우고 소비자와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도, 현행법에는 이를 가중 처벌할 규정이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이를테면, 전쟁으로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는 상황을 악용해 석유화학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올리거나 공급량을 줄이기로 합의하는 경우다. 이러한 담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전반의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최대 30%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근·김승원·이강일 의원 등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여기에 야당도 국가적 위기를 악용한 담합에 한해 상한을 높이는 법안을 내놓으면서 제재 강화에 힘을 보탠 셈이다. 법정 상한 인상뿐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조사 개시 후 1순위 자진신고자의 과징금 감면 혜택을 전액 면제에서 75% 감경으로 축소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경 혜택을 절반으로 더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담합에 적발되면 조사·심의 협조 감경을 적용받더라도 관련 매출액의 15%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밀가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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