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UAE 당국과 공조해 검거
필리핀·말레이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10조원대 판돈이 오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남성이 10여년만에 검거돼 국내로 소환됐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혐의 등)로 총책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2017년 8월 필리핀 등에 서버를 마련해 1조3000억원대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4월부터 2023년 12월께까지 국내 도박사이트 1400여곳 회원들에게 불법 온라인 도박에 사용할 수 있는 9조원 상당 게임 크레딧(게임머니)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운영한 조직은 이같은 범죄 행위로 인해 총 10조원이 넘는 판돈이 오갔고 260억원 가량의 불법 수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국내로 귀국한 공범들이 수사기관에 차례로 체포되자 그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으로 콜센터를 옮기고 위조한 다른 국가 여권을 사용하는 등 방식으로 범죄·도피 행각도 벌였다.
이에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 공조해 A씨를 현지에서 검거했으며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추진하고 국내 하부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조직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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