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LX글라스 성과 연동 성과급, 임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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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LX글라스 성과 연동 성과급, 임금 아냐"

입력 : 2026.03.22 18:04

한국유리공업(현 LX글라스)이 일정한 실적을 달성하면 직원에게 지급하는 '실적 연동형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록 단체협약에 성과급 지급 근거가 정해져 있어도 지급 기준인 당기순이익 등 경영 성과는 회사의 경영 판단이나 시장 상황 등에 영향을 더 많이 받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한국유리공업 직원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유리공업은 1994년 성과급 제도를 신설하면서 세후 당기순이익이 30억원 이상일 때 구간별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2016년 단체협약을 통해 당기순이익 규모별로 성과급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직원들은 회사가 확정기여형 방식의 퇴직연금을 적게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조건부 상여, 대납 건보료, 성과급 모두 근로의 대가로 인정해 직원들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중 성과급은 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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