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남국 범죄자' 발언은 정치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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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남국 범죄자' 발언은 정치적 주장"

거액의 코인 거래를 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향해 “범죄자”라고 표현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김 의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이 2023년 SNS와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을 ‘코인 시세조작’ ‘범죄자’라고 표현하고 ‘상장 내부정보 이용’, ‘자금세탁 가능성’ 등을 언급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위자료 3000만원, 2심은 정치적 공방의 특수성을 고려해 1000만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인 공적 인물이고,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도 재산 형성과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다수 언론 보도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 통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으로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정치적 주장과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았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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