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운영을 위탁한 돌봄센터에서 돌봄교사가 아동을 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지자체도 피해 아동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피해 아동 측이 경주시와 돌봄센터 운영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피해 아동 측에 총 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경주시가 설치해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돌봄단체에서 일하던 돌봄교사 A씨는 2023년 피해 아동을 23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성희롱하는 등 성적 학대를 일삼았다. 피해 아동은 불안장애 등을 얻어 치료받았고, 부모는 경주시와 민간단체가 함께 8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돌봄센터 운영을 위탁한 지자체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경주시는 민간단체의 돌봄교사 채용 당시 가해자의 성범죄 전력 등을 제출받아 결격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자체도 민간단체와 소속 돌봄교사의 사무집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하는 사용자 위치에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위탁자(경주시)가 수탁자(민간단체)와 그 피용자(돌봄교사)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했고, 위탁자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관계에 있는 경우 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에서도 민법상 사용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등에 따르면 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자체다. 돌봄서비스에 관한 시책 추진은 지자체의 책무인 점 등에 비춰 돌봄센터를 설치해 운영을 위탁한 지자체가 실질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경주시는 직영 돌봄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계약을 통해 관리·감독 권한, 관련 서류 열람과 시정조치 요구 권한을 갖고 있었다. 돌봄센터 운영시간과 이용료, 운영인력 등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 관리해 왔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운영단체와 경주시가 공동으로 피해 아동에게 3000만원,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각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해자인 A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피해 아동 측에 총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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